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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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연말정산 비과세 처리 문의
2024-04-29 오전 9:09:00 관리자
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
대위지급한 경우에도 비과세 처리합니다.
즉, 선지급급여 중 추후 공단수령분 감안하여 비과세 처리해 놓는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
> 연말정산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.
>
>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데, 휴업급여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
>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.
>
> 이런경우 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지급이 안되서 급여 선지급 후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
> 휴업급여대체지급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>
>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않고 휴업급여를 직접 지급받는경우 휴업급여가 비과세 처리되는데
> 회사가 급여를 선지급 후 휴업급여대체지급 후청구하여 회사가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
> 이미 근로자는 급여로 수령받았는데,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시 별도 비과세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.